폭행치사일 경우 사체유기 혐의 더해져도 최장 22년 선고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가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찰측 입장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2년 아들 A군(당시 7세)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상태로 보관한 아버지 최모(34)씨가 "2012년 11월 7일 2시간에 걸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호 확인됐다. A군은 최모씨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오후 5시경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군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때려서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살인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범행이 살인이 되려면 최씨가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이 입증되야하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뇌출혈이나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폭행이 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가 확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최씨 부부가 사체 일부를 변기에 흘려보내 유기한 가슴이나 배 피부연조직이 없는 상태라 이들 부위에 사인이 될만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체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욕실에서 넘어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한달 간 방치해 사망햇다"는 최씨의 기존 진술에 따라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범리 검토를 해왔다. 강신명 경찰철장은 "최씨가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달 동안 데려가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다음 검토할 것"이라며 살인 적용죄 적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씨의 범행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혐의인 폭행치사와 사체손괴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죄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폭행치사일 경우 사체 유기 혐의가 더해지더라도 두 죄의 최고형량을 합친 징역 22년 이상 선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를 적용하게 될 경우 "피의자들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수사팀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답다" "아들을 죽이고 시신까지 난도질 한 악마한테 인권이 웬말" 등의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한 최모씨가 살인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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