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 통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13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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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서명시 즉시 공식 발효
미국 의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CNN]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 의회가 고강도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는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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