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발케 전 사무총장에 12년 자격정지 징계
(이슈타임)박상진 기자=FIFA는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케 전 사무총장이 12년간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FIFA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의 자격정지 기간은 블라터 회장이나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비해 4년 더 길다. 윤리위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4개 규정을 위반한 두 사람에 비해 더 많은 7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해 9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을 암시장에 팔아넘겼다는 추문이 나오자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식 조사에 나선바 있다. 윤리위는 조사결과 발케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 입장권 판매과정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 발케 전 사무총장이 FIFA 출장비로 외유를 다녀오거나 전용비행기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카리브해 지역의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고 조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자격정지에 더해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000만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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