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년 출근 안 하고 월급 받아간 스페인 공무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14 01:06: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기 근속 대상자 명단 포함돼 뒤늦게 적발
스페인의 한 공무원이 수년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다가 뒤늦게 적발됐다.[사진=Metro]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수년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타간 스페인 공무원이 뒤늦게 적발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는 스페인 수도국 소속 공무원 호아킨 가르시아에 대해 보도했다.

1990년 남서부 도시 카디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가르시아는 6년 후 수도국으로 발령받아 폐수 처리 시설 감독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그의 근속 20주년이던 지난 2010년, 부시장이 장기 근속 기념 메달 수상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급여 대상자 명단에는 분명히 가르시아의 이름이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사무실에서 가르시아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던 상사는 몇 년째 그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부시장은 가르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부시장은 즉시 가르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가르시아는 "어제 뭘 했는지, 지난달엔 뭘 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최소 6년, 최대 14년 동안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들키지 않은 채 세전 3만7000 유로(약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간 것이다.

그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수도국에서는 가르시아가 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시의회는 그가 수도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국은 가르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가 최소 6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퇴사한 2010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 그의 세후 연봉에 해당하는 2만7000 유로(약 3680만원)를 벌금으로 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는 법정에서 일과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출근했다며 자신의 가족이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나이 때문에 다른 직업을 얻지 못할까봐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렸으며,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철학서를 탐독하기도 했다고 그의 지인들은 전했다.

한편 판결 이후 그는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