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사·사법 당국 실수로 4살 어린이 종신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23 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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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실수로 영문도 모른채 강제 수감
이집트 수사·사법 당국의 실수로 4살짜리 아이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사진=BBC]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집트에서 ·실수· 때문에 4살짜리 어린이에게 종신형이 선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이집트 매체 알아흐람는 전날 사연의 주인공인 아흐메드 만수르 쿠라니 알리의 아버지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들의 종신형 선고에 대해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이로 서부에 있는 군사법원은 아흐메드를 포함한 피고인 116명에게 모두 9개 죄목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죄목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약탈, 방화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됐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아들 만수르의 소재를 물었고 아버지는 2살이었던 아들을 데려와 보여줬다.

그러자 경찰은 갑자기 아버지를 끌고 가 넉 달간 잡아 가뒀고,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법정에 서야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그의 아들 출생증명서를 보고 나서 서류에 실수가 있음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불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당한 수감 사건을 겪고 나서 2년이 지난 어느날 이번엔 아들에게 뜬금없이 종신형이 선고됐다. 역시나 수사 기관의 실수였다.·

아흐메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폭력 사태에 연루된 동명이인 용의자가 같은 거리에 살아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거리 또는 같은 주에 동명이인은 없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집트 내무부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이름에 실수가 있었다·며 ·경찰이 수배 중인 50대인 피고인 삼촌과 그 아들의 이름이 같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잘못된 이름은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흐메드의 어머니는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처음에 남편과 4살 된 아들의 소재를 물었지 삼촌의 소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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