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89% 찬성으로 부패 방지 위한 개혁안 통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임기는 최대 12년으로 제한되게 된다. 또한 부패의 온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집행위원회도 폐지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FIFA는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FIFA 징계를 받아 투표권을 상실한 쿠웨이트 및 인도네시아축구협회를 제외한 207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이 중 201개 회원국이 투표를 던져 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4분의 3(75%)이 넘는 179개 회원국의 찬성(89%)으로 통과됐다. 22개 회원국은 반대했다. 새 회장 선거에 앞서 통과된 이날 개혁안은 FIFA 회장의 임기(4년) 최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FIFA에서는 그동안 회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없어 제프 블라터 회장이 1998년부터 18년 동안 5선을 해왔다. 회장과 함께 주요 간부들의 임기도 함께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연봉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FIFA 집행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과 수석 부회장 각각 1명, 부회장 7명, 집행위원 1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FIFA 주관대회의 개최지 결정을 포함해 정치적인 사안과 행정적인 사안 등 FIFA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그러나 집행위는 소수의 구성원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인 탓에 부패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위스 당국이 부패 혐의로 체포한 FIFA 간부들은 대부분 집행위원이거나 전직 집행위원이었다. FIFA는 집행위를 폐지하는 대신 FIFA 총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36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36명 중에는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6명을 여성으로 채우기로 했다. 아울러 FIFA의 행정 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한 경영감독 업무는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고, 협의회는 전략적인 사안을 전담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혁안은 60일 후인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피파가 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사진=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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