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강도 대북 제재결의안,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03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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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사진=UN]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 달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이 전방위로 차단되며,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 유·무형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편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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