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불 권고 했으나 르노삼성 측 거부로 조정 실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르노삼성자동차가 자사의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르노삼성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피해 소비자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8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SM5시동꺼짐으로 소비자분쟁조정 이겼는데 그냥 차 찾아가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경우'라며 '제가 당한 억울한 사정을 다른 분들이 겪으시지 않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TCE 모델을 구입했는데, 차량 수령 후 주행 10분 만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직원은 터보 차량은 원래 시동이 잘 꺼진다며 고객 과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점검을 받았음에도 1주일 후에 또 다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임신 7개월차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속이 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분쟁 규정 상 1개월 내에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며 르노삼성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르노삼성 측은 이제 다 고쳤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타면 된다며 수리기간 3일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받아가라고 답했다. A씨가 소송을 해야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거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송을 가더라도 A씨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의 조정관, 자동차 기능장이 해당 차량에 대한 3번의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정위원회는 르노삼성이 A씨에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것을 이용, 반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렌트비 명목의 200만원을 제시하며 차를 가져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소비자원에서도 르노삼성 측의 불응으로 조정에 실패했으니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사이 르노삼성은 A씨에게 '조정이 안됐으니 그냥 빨리 차를 찾아가라'며 다시 한번 통보 전화를 했다. 르노삼성의 이러한 행태에 글쓴이는 '최근 르노삼성이 신차를 출시한다고 TV 광고를 하던데 정작 서비스 수준은 팔고 나면 땡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실 르노삼성 SM5의 시동 꺼짐 문제는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르노삼성은 뉴 SM5의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리콜을 실시했으나 미흡한 조치를 했다며 오너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측은 이번 사고가 앞서 문제가 됐던 '하네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차량 검사 결과 최초 발생했던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일주일 후 발생한 가속이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미션 스피드 센서 불량으로 판정돼 수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고, 르노삼성 측의 장시간 시운전 과정에서도 더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환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르노삼성 관계자는 '동일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환불 조치를 했겠지만, 해당 건의 경우 동일 결함이 아니었고, 정비를 통해 결함이 해결돼 더이상 문제가 없다'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조정을 거부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이 문제를 법정 싸움으로까지 끌고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그는 '관련 법에서는 1개월 내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해당 차량은 1주일 만에 2번 결함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瀛胄?더 나올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냥 차를 찾아서 1주일 탄 차를 감가 받고 어디론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리한 법률 싸움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피해 소비자가 구매한 것과 동일한 SM5 TCE 모델.[사진=르노삼성자동차]
피해자가 공개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 결정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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