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파트 찾아가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탤런트 김민종을 스토킹하던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강남에 위치한 김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꼭 집 내부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문 앞, 복도, 계단 등에서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또한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탤런트 김민종을 스토킹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미세스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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