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은 합헌" 결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31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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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통해 건전한 성도덕 확립하려는 입법 목적 정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산 사람 뿐만 아니라 판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벌이다 기소된 여성 김모씨가 위헌심판을 신청해 이번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김씨는 절박한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자발적 성매매를 시작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는 사회악이며 직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자발적 성매매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합법적 노동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관련된 헌법 소원은 모두 성을 구매한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 등에 의해 신청됐으나 전부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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