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지연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 파악 못해 음주운전 여부 확인 불가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최근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차량이 이창명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는 "차량 소유자가 이창명이 아니며 한국문화공사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현장에는 파손된 차량이 남겨진 가운데 이창명의 지인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와 있었다"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사고인 만큼 음주운전 여부는 좀더 조사해보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고 후 운전자가 도망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창명이 낸 사고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를 음주운전으로 추정, 조사에 나섰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가 남아있을 때 붙잡아야 현재 상태를 역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검거가 지연돼 피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창명 역시 사고 직후 황급히 자리를 떠나 잠적한 만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이창명이 탔던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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