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것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 1월 13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A(58)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돈이 없어 입원하지 않고 귀가해 가족의 집으로 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또 그 어떤 병원도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고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실제로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이른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나서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박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이 있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리는 실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4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보고서를 보면 대불제도를 알고있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응급의료에 한해서 국가가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 대불제도'가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양시 명예시민’ 가와시마 상임고문,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100만엔 기부
장현준 / 25.10.24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류현주 / 25.10.24

사회
“함께 날아오르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 2025년 나래핀 축제 성료
프레스뉴스 / 25.10.24

국회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프레스뉴스 / 25.10.24

광주/전남
서삼석 의원,“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강래성 / 25.10.24

문화
구리시, 2025 한겨레 지역회복력 평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사회영역 1위 ...
프레스뉴스 / 25.10.24

사회
과천시, 민간데이터 접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스마트 행정 본격화
프레스뉴스 / 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