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독일로 출국할 것을 명함'
(이슈타임)윤지연 기자=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해 해외에 널리 알린 독일 교포가 60년 만에 고국을 되찾았지만 '입국 거부'로 강제 출국돼 논란이 일어났다. 13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18 정부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종현(80) 유럽 연대 상임 고문이 이날 12시 30분 프랑크 푸르트행 여객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다. 독일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5.18 진상규명 활동을 펼쵸온 이 상임고문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금지자'로 분류돼 만 하루 동안 공항에 억류됐다가 강제 출국됐다. 인천출입국관리소가 이 상임고문에게 전달한 입국 불허 사유 안내문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독일로 출국할 것을 명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5.18재단은 '이 선생님은 1965년 파독 광부로 조국을 떠나 독일에 정착한 교포'라며 '독일에서 36년 동안 재유럽오월민중제 개최에 참여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고 지금까지 자유롭게 조국을 왕래했던 사회활동가이자 80대 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정보원에 이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 활동을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위험인물도, 유명인사도 아닌 이 선생을 강제 출국시킨 정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이 상임고문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해 전자메일로 '입국금지 조치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구제적인 내용은 국익과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5.18 기념행사에 참여하려 고국의 땅을 밟은 80대 사회운동가가 강제출국 조치됐다.[사진=5.18 기념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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