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CAS 갈 일 아니다" 반박
(이슈타임)신원근 기자=박태환이 자신의 올림픽 출전 문제를 지난 달에 이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대표 선발 문제가 CAS에 갈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통합체육회 정관 제65조 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에 따르면 박태환은 국내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CAS에 항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65조 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 1항에는 "체육회 내부 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의 관할 기구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는 항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CAS로 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핑 관련자는 징계 만료 이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원칙대로 지켰을 뿐이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다. 이에 체육회는 박태환의 중재 신청에 따라 지난주 CAS가 체육회에 보낸 공문에도 이와 같은 요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박태환 측은 지난 달 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태환 측은 "4월 7일을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 봐야 한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그로부터 21일 내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지난달 말에 중재 신청서를 CAS에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AS가 체육회의 의견처럼 박태환이 국내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면 중재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CAS가 만약 박태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대한체육회 측에서 수용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박태환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자신의 대표 선발 문제를 제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측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진=YTN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충북
옥천군,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류현주 / 26.01.23

경기남부
안양시 석수도서관, 기관·단체·학교에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장현준 / 26.01.23

금융
하나은행, HD현대중공업·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류현주 / 26.01.23

사회
순천 가면 2만원 지원…2026년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순천만 중심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울산시교육청, 2026학년도 울산 초등학교 예비소집 93.9% 참여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