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벌칙 없어 실효성 의문 제기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일본에서 '혐한시위'와 같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을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 중의원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오래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혐한시위'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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