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징역형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5-27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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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징역 8월·범행 가담한 여자친구 징역 10월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사진=KT wiz]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려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심리로 열린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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