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론해 최초 보도한 매체·기자 까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인 가수 가인이 '성관계 사진 유포' 루머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스타in에 따르면 가인은 지난 달 초 허위 정보를 유포해 악성 루머를 만들어낸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그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내용임에도 실명을 거론해 최초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인 현재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인은 지난 4월 말 갑자기 제기된 악성 루머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됐고, 영상 속 여성의 외모가 가인과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동영상은 가인과 배우 주지훈 동영상으로 둔갑했다. 이와 관련해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최초 유포자와 추가 유포자,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수 가인이 '성관계 사진'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사진=가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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