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횡령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각하 통보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에게 고소를 당한 가수 김창렬이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김창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원더보이즈 측은 지난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창렬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를 벗게 된 김창렬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더보이즈가 고소한 김창렬의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가 무혐의 처리됐다.[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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