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실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죄 해당"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그림 대작 의혹이 제기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와 조씨의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대작 의혹으로 검찰이 조씨의 집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 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점당 10만원에 주문한 후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쳐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의 매니저 장씨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림을 그리게 했으며,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 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은 모두 33점으로 확인됐다. 대작 그림의 규모는 대작 화가 송 씨 진술대로 200~300여 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게서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 씨의 조수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조 씨가 평소 자신을 화가로 지칭하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점,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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