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합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박유천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가운데, 박유천과 신고 여성이 서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백성문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당사자끼리) 물밑에서 얘기가 오가고 합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백 변호사는 신고 여성의 고소 취소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안 당했어요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면서 "그 당시에 완전히 강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건 성폭행이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이 안 된다. 무고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맞춰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면서 "그런데 그 합의조건을 대중에게 공표할 의무는 없으니까 일단 추정일 뿐이지만 아마도 물밑에서 이 내용에 관련된 얘기가 오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곳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고소 취하가 물밑 협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방송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백성문 변호사.[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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