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관련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6-24 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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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가 국제 중재 판결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요청에 이어 국내 법원에도 판단을 요청했다.

박태환 측은 지난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7월 18일) 전에 CAS 판정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CAS에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CAS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박태환 측은 설명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본 판정 이전에 내리는 일종의 가결정 같은 것"이라면서 "당사자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라고 소개했다.

박태환 측은 우리 법원에서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CAS의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신속히 법원에 제출해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자격에 대한 결정을 구할 예정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는 체육회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해 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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