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7000달러 보상 예정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약 11조750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은 피해 배상액의 대부분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cc급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0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9000대 가량으로 알려진 3000cc급 차량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안은 아직 양측의 최종 합의가 남은 상태이며,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1인당 1000~7000 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소유 차량을 수리받거나 아니면 회사 측에 되파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픅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등에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00억 달러(23조4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폭스바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별 소송도 남아있는 상태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102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사진=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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