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구단 동의 없이 복귀·타 구단 계약 불가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음란행위를 하다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김상현에 대해 소속팀 kt wiz가 임의탈퇴 징계를 내렸다. 13일 kt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는 해당 선수가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선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하며, 구단의 동의 없이는 타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다. 김준교 kt wiz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는 한편,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현은 지난 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인근에서 길을 지나는 여대생 A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김상현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달아났지만 A 씨가 차량 번호를 외워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A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행위를 하다 기소된 김상현이 임의탈퇴 징계를 받았다.[사진=kt 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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