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화약 포함된 장치 설치한 것 '테러'로 규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켰던 한국인 용의자가 일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가 이날 열린 1차 선고 공판에서 용의자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전 씨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일본 검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해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경내 공중 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할 당시 화약을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일본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재입국 하려다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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