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붕어뿐만 아니라 기니피그 앵무새 등 집단생활 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타임)강보선 기자=28일 미러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금붕어를 한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야생에서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생활을 하는 금붕어를 어항에 홀로 가둬두고 혼자 생활 하도록 하는 것은 잔인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설명이다. 스위스는 이외에도 '금붕어는 사방이 불투명한 어항에서 길러야 한다' '주인은 금붕어의 생체리듬을 고려해 조명을 조절해야 한다' 등의 엄격한 관련조항을 갖고 있다. 이런 조항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다. 스위스 정부는 과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금붕어뿐만 아니라 기니피그 앵무새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social species) 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금붕어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등의 기니피그'앵무새 반려동물을 단 한 마리만 키우며 동족과의 접촉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 발효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스위스가 동물들의 유토피아가 됐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처럼 세세한 조항을 일일이 감시하면 정부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시민들 역시 동물을 더 데려오고 사료비를 더 내야돼 경제적 부담이 될 것'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스위스 정부가 금붕어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동물학대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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