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뺑소니 후 달아나, 사고당시 의식있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8-04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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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일 해운대경찰서는 '광란의 질주'로 벌어진 사고가 뺑소니 후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을 제기했다.[사진=JTBC 뉴스 캡쳐]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펼친 운전자가 뺑소니 후 달아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해운대 경찰서는 뇌전증 환자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 운전자 김모(55)씨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돠는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해보니 김씨가 몰던 푸조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2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푸조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 현장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인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해 운전자가 지닌 뇌전증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전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과 이번 사고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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