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명용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판단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07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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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제한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적합성 인정
인명용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인명용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아들의 이름에 '사모하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로만 '로'라고 기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도의 별표로 정한 한자를 합쳐 총 8천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자녀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을 자유를 제한 받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행정 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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