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상고했으나 원심 판결 확정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일본 가요계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씨가 마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지난 2007년 일본에서 필로폰 복용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뒤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추방당했다. 이후 2008년 귀국한 계은숙은 2014년 국내 무대에 복귀했으나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5년 6월 구속됐다. 또한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 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계씨는 허스키한 음색을 내세워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1985년에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NHK '홍백가합전'에 7번이나 출연하는 등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가수 계은숙씨가 마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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