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명 친족 성폭행 피해…"아이들이 동의했다" 처벌 않는 경우 다반사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8-12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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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친족 성범죄에 대한 법 규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매년 500여명이 가족인나 친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간 성범죄가 지난 2014년 564명, 지난해 520명 등 연평균 500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가 안 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최소 두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소건수도 신고 건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일때 징역 20년, 스위스에선 아동성폭행의 경우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이다.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교수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연령대와 동의 여부를 떠나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그래도 가족'이란 생각으로 (범행을) 쉬쉬하는 탓에 친족 성범죄는 매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며 '친족 성범죄자들이 대체로 타인에 대한 성범죄 전과가 없는 만큼 낯선 사람만을 가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 친족 간 성범죄 가해자의 절대 다수인 부친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온'榮?'정부가 직접 피해 지원시설과 서비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성범죄) 신고를 해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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