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상당히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번에 걸친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달 2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이달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달 22"23"26일 세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 조사를 받은 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배우 이진욱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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