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것 봤다는 제보 토대로 기사 썼으나 경찰 조사 결과 아는 것 판명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아이돌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승리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승리에 대한 음주 운전 의혹 기사를 쓴 연예 매체 기자 김모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트위터에서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승리의 음주 여부 검사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는 지난 해 8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트위터 글과 기사 한 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사진=승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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