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도' 주의사항·부작용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 유죄 인정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금지약물을 복용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해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단으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환은 힘들게 출전한 리우올림픽에서 100m"200m"400m는 예선 탈락하고 1500m는 출전을 포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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