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외부로 소나무 반출된 적 없었던 것 확인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허위 신고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이후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쳐갔다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와 가로등 또한 이씨와는 관계 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는 무단 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오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씨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오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를 훔쳐갔다며 허위 신고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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