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 인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가수 린과 이수 부부 기사에 악플을 달아 고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수와 린 부부 관련 기사에 ·원래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은 수준이라 천생연분일 듯· 등의 댓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씨의 법정진술과 포털 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상태고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모욕적인 말들로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게 사실·이라며 ·매니저를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받곤 하는데 선처할거면 고소도 안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수·린 부부에게 악플을 달았던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사진=이수/린 SNS]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충북
옥천군 평생교육, 2026년‘AI군민아카데미’특화 운영
류현주 / 26.01.22

경기남부
안양시-서울대, 3월부터 안양수목원 ‘사전예약제’로 운영
장현준 / 26.01.22

경기북부
경기도, 공수의사 활동 지원 위한 수당 인상·상해보험 지원 확대
강보선 / 26.01.22

정치일반
김철진 경기도의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인 현장간담회 참석
류현주 / 26.01.22

사회
농식품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본격 추진 1단계 입찰공고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