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A씨,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이미 두 달 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고소 이틀 전인 7월 12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이진욱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무고는 큰 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진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성관계 당시 착용한 속옷, 폭행 당한 상처가 담긴 신체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 조사 도중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무고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사진=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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