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9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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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그룹 막바지 수사 동력 약화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지연 기자=17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자신과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 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에 신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할 때 신격호 총괄회장을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급여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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