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3건 적발됐으나 제재 조치는 개선명령에 불과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유해물질을 수차례 무단으로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K-Water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으로 최근 5년간 2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불법행위는 주로 정수장에서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5건 ▲2014년 8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등이다.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 용해성망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배출돼 적발된 사례는 무려 11건이나 됐다. 클로로포름은 피부 노출 시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세포 괴사, 심장ㆍ신장기능 저하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암의심 물질이다. 국내 법령에는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페놀, 카드뮴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농도 기준치를 0.1㎎/ℓ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정수과정에서 염소가 물 속 유기물과 만나 부산물로 생기는데, 정수장에선 수돗물과 이 부산물이 포함된 위험수를 분리하고 난 뒤 다시 위험수에서 부산물만 거른 뒤 방류한다. 그런데 이 방류수에 클로로포름 등이 기준치 이상 농도로 포함된 것이다. 최근 녹조현상이 심해지면서 염소 사용량이 늘고 있어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차례 이러한 무단 방류가 적발됐음에도 제재 조치는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윤영일 의원은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 배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며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기관에서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온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현재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로는 클로로포름의 포함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 며 정수장에서 위해 부산물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신속하게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각종 유해물질을 수차례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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