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104조 6조항 위반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공현주가 영화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도촬 논란에 사과했다. 7일 공현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현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화 마지막 장면을 찍고 '어제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법 제 104조 6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금 공현주 SNS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배우 공현주가 자신의 SNS에 영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해 올려 논란이 일었다.[사진=공현주 SNS]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경기북부
경기도, 공수의사 활동 지원 위한 수당 인상·상해보험 지원 확대
강보선 / 26.01.22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 시간 확보… 5개 지방정부 방재장비함 11...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달서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프레스뉴스 / 26.01.22

연예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한반도 갈랐던 '세기의 ...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