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2억원 부과·밀반입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미국 연방항공국(FAA)이 갤럭시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범죄로 규정했다. 16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연방항공국이 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령에 이어 이를 범죄로 간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최대 17만9933달러(약 2억53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노트7을 은닉해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미 연방항공국은 자국 항공사에 기내로 노트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승객들이 노트7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노트7을 부치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부주의로 노트7을 들고 기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항공기내 노트7 반입을 금지한 해외 항공사는 알리탈리아항공(이탈리아), 캐세이퍼시픽 항공(홍콩), 에어베를린(독일), 핀에어(핀란드),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일본),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콴타스항공(호주), 에미레이트항공(UAE), 버진 애틀랜틱(영국), 에어뉴질랜드(뉴질랜드) 등이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의 명령에 따라 노트7 기내 및 수화물 반입이 금지됐다.
미 연방항공국이 갤럭시 노트7 기내 반입을 범죄로 규정했다.[사진=business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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