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나씨가 연락 끊고 불륜 저질렀다"며 소송 제기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가수 나훈아씨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날 판결을 통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가수 나훈아씨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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