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값을 받아야 한다. 똑같이 처벌하라"
(이슈타임)정현선 기자=이란에서 산성액 테러를 한 용의자가 '눈에는 눈' 처벌을 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 살 여자아이에게 산성액을 뿌려 눈을 멀게했던 이란의 한 남성이 똑같이 처벌 받았다. 지난 2004년 한 성인 남성이 4살 아이 얼굴에 산성이 강한 라임을 던졌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시력을 잃게 됐다. 이란 테헤란 당국의 법원은 '핏값을 받아야 한다'며 '똑같이 처벌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자는 의료관계자 참관하에 똑같은 처벌을 받게됐다. 이러한 이란의 '눈에는 눈'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택시기사에게 산성액을 뿌려 실명시킨 한 남성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실명 처벌이 집행됐다. 사법당국은 작년에 남성의 한쪽는을 멀게 한 뒤 올해 반대쪽 눈을 실명시켰다. 하지만 '눈에는 눈'처벌을 하지 않고 가해자를 용서한 사람도 있다. 지난 2011년 아메네 바흐라미는 산성액 테러로 눈을 잃었지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벌을 집행한다. 만약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에 동등한 수준의 보상금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산성액 테러로 얼굴을 잃었지만 범인을 용서한 아메네 바흐라미.[사진=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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