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추진 27일만에 속전속결 처리해 거센 후폭풍 예상
(이슈타임)이유나 기자=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정부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군사정보협정은 곧바로 효력이 발효된다. 지난 2012년 6월 불발된 이후 약 4년5개월만이자, 지난달 27일 재협상 추진을 발표한지 27일만이다. 군사정보협정은 큰 틀에서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불발됐던 협정문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협정문안의 정싱 명칙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 이번에 군사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울러 비밀 분류에서 일본은 당시 방위비밀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난 2014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용어도 특정비밀 로 수정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자국의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일본은 이 법은 지난 2014년 12월 제정했다. 협정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교환 방법으로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 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해상초계기 77대, 조기경보기 1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레이더 4기 등을 보유한 일본으로부터 감시전력 자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접적지역에서 직접 얻은 정보와 감청정보, 휴민트(인적자산) 정보를 일본에 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야3당을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 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과거사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라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협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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