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건과 없는 점 참작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마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과 키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과 각각 25만원, 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는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4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1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해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 금품을 훔치다 검거됐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강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시약 검사를 하면서 그의 마약 혐의가 드러났다. 강씨는 추궁 끝에 아이언, 키도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고 자백했고, 경찰은 이들까지 함께 수사해 재판에 세웠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과 키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아이언, 키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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