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 상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의무 부여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앞으로 프랑스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는 상사로부터 연락이 와도 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이날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른 것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법안 발효는 지난해 프랑스 통신 업체 오렌지텔레콤의 브루노 메틀링 이사의 라디오 인터뷰가 큰 영향을 끼쳤다. 메틀링 이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과 삶의 균형에 존재하는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는 직장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생활과 업무가 균형을 잡아야 업무 효율성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프랑스가 1월 1일부터 '퇴근 후 업무 카톡'을 근절하는 법안을 시행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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