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규정 준수하지 않아"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멕시코 북서부 국경도시의 주택가를 활보하던 벵골 호랑이를 환경보호청이 포획했다. 10일(현지시간) 세타 티후아나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 환경보호청은 최근 티후아나 주택가에서 1살짜리 벵골 호랑이를 포획했다. 호랑이는 이웃 주민이 사육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랑이는 자신을 사육하던 가정집의 테라스에서 이웃집 안뜰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이후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며 활보하던 호랑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당국에 신고했다. 환경보호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탐문을 벌여 복합 주거시설 3층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호랑이를 발견해 임시 안전시설로 이송했다. 호랑이는 외관상 건강상태가 양호했지만 추가적인 정밀 검진을 받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복합 주거시설 관리실이 동물 복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호랑이를 기르던 주인도 호랑이 구매 증명서를 제시했지만 적절한 등록 및 수의학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고 전했다.
멕시코의 국경도시에서 주택가를 활보하던 1살짜리 벵골호랑이가 포획됐다.[사진=세타 티후아나 홈페이지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금융
KB국민카드, KB Pay 쇼핑에서 레고랜드 댓글 추첨 이벤트 실시
류현주 / 25.12.01

경제일반
제주관광공사, 2026년 경제 흐름 속 제주 관광의 방향성 모색
프레스뉴스 / 25.12.01

정치일반
하은호 군포시장, 2026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발표
프레스뉴스 / 25.12.01

연예
김희선, 드라마–와인–아트-광고 넘나든 진정성과 영향력! ‘브랜드 김희선’ 독보적...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