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2019년부터 청량음료에 10%의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
베트남 정부가 청량음료에 10%의 '비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16일 비만 억제를 위해 2019년부터 당분이 함유된 각종 음료에 10%의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런 세금은 청량음료 소비를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과세"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식습관이 서구화하는 가운데 성인의 25%가량이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다.
더욱이 5세 이하 어린이의 비만율도 높아지는 등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 정부는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위해 담배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70%에서 2019년 7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세금이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으로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이후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만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모자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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