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TV] |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성남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3) 군이 울고 보챈다며 찜질용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아이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아울러 A 씨는 B 군을 이불로 덮어놓고 자신의 다리로 B 군의 몸을 짓누르기도 했다.
이 같은 A 씨의 행위는 B 군의 부모가 아이의 머리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아이가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이나 다른 원아에게 가해진 또 다른 폭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부 CCTV 2개월 치를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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