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4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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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A(48) 씨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 시기 등에 비춰볼 때 선거 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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