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자녀 출산시 최대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경기 성남시의회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8∼30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6개 조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 의원 등 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 아이가 3·5·7살이 되면 2000만원씩, 10살이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 내용이다.
다만 이 기간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조례안은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는 2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는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동안 추진한 출산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며 "이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막대한 예산 지출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셋째 자녀 출생 신고 건수는 연간 540여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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