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에 자금을 지원한 남성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호주 법원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자금을 지원한 남성에게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의 지방법원은 28일 IS 조직원과 접촉을 하고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알리 알 탈레비(27)에게 최저 9년, 최대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라크 출신인 알 탈레비는 2014년 동조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6000호주달러(약540만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파키스탄과 터키를 거쳐 IS 쪽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알 탈레비는 또 미화 9000달러(약1000만원)를 송금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그는 2014년 12월 다른 10여명과 함께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그는 10살 때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 도착, 서호주의 수용시설에 있다가 호주에 정착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알 탈레비는 서호주 수용시설에 있을 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목격하는 등 당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사회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프레스뉴스 / 26.01.16


















































